이재명, 김은혜 후보 사퇴 요구..."자격 없음 재확인"
2022-05-30 21:34
"현명한 주권자의 호된 심판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30일 배우자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빌딩 약 15억원, 증권 약 1억원, 총 16억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며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실제로 모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재산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에 이어 김 후보의 자격 없음이 명백히 재확인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김 후보는 1390만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후보를 사퇴하기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향해서도 일침했다.
그는 "유 후보는 시흥 배곧신도시 고가 상가(2채·약 22억원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상가 매입을 어떻게 했는지, 소명되지 않은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 후보의 침묵은 의혹을 인정하겠다는 '유구무언'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해명 요구를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는 태도인가"라며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시다. 무능하고 실력 없고 문제 많은 후보들에게 남은 것은 주권자의 호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빌딩 약 15억원, 증권 약 1억원, 총 16억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며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실제로 모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재산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에 이어 김 후보의 자격 없음이 명백히 재확인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김 후보는 1390만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후보를 사퇴하기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향해서도 일침했다.
그는 "유 후보는 시흥 배곧신도시 고가 상가(2채·약 22억원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상가 매입을 어떻게 했는지, 소명되지 않은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 후보의 침묵은 의혹을 인정하겠다는 '유구무언'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해명 요구를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는 태도인가"라며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시다. 무능하고 실력 없고 문제 많은 후보들에게 남은 것은 주권자의 호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