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재산세 결정권 쥔 지방의원 3860명...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유령 선거' 전락
2022-05-31 00:00
전국 지방의원 정수 중 13% 무투표 당선...유권자도 "후보 거의 몰라요"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가 정당들 간 이해관계와 유권자 무관심 속에 ‘유령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광역·기초의원은 전국에 걸쳐 3860명에 이른다. 이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를 조정하는 등 권한을 쥐고 있다.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광역·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502명에 달한다. 광역·기초의원 중 13%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명씩 후보를 내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대구·경북이나 전북·전남 등 정당별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에서만 후보를 내 무투표 당선된 사례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가 많다. 지난 27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한 20대 유권자는 “생각보다 투표용지가 많아 놀랐다”며 “모르는 후보들만 있으면 정당을 보고 뽑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전투표한 30대 유권자 역시 “사실 시장선거를 빼면 후보를 거의 모른다”며 “표를 준 시장 후보와 같은 당 후보들에게 투표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사실상 당 차원에서 후보자 검증만을 거쳐 당선된 광역·기초의원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자치단체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깃장을 놓거나 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심의하는 예산이 올 한 해에만 약 44조원에 달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유세 기간에 “(지난 1년 동안) 일 좀 하려면 시의회에서 뜻대로 되는 게 없었다. 정말 서럽고 외로웠다”고 토로했을 정도로 지방의회 권한은 막강하다.
또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20년 서울 서초구의회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삼아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인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못지않은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거듭할수록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광역·기초의원 선출 과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광역·기초의원은 전국에 걸쳐 3860명에 이른다. 이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를 조정하는 등 권한을 쥐고 있다.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광역·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502명에 달한다. 광역·기초의원 중 13%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명씩 후보를 내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대구·경북이나 전북·전남 등 정당별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에서만 후보를 내 무투표 당선된 사례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가 많다. 지난 27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한 20대 유권자는 “생각보다 투표용지가 많아 놀랐다”며 “모르는 후보들만 있으면 정당을 보고 뽑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전투표한 30대 유권자 역시 “사실 시장선거를 빼면 후보를 거의 모른다”며 “표를 준 시장 후보와 같은 당 후보들에게 투표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사실상 당 차원에서 후보자 검증만을 거쳐 당선된 광역·기초의원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자치단체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깃장을 놓거나 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심의하는 예산이 올 한 해에만 약 44조원에 달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유세 기간에 “(지난 1년 동안) 일 좀 하려면 시의회에서 뜻대로 되는 게 없었다. 정말 서럽고 외로웠다”고 토로했을 정도로 지방의회 권한은 막강하다.
또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20년 서울 서초구의회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삼아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인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못지않은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거듭할수록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광역·기초의원 선출 과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