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부인··· "12년 전 적법 절차 통해 정리"
2022-05-29 20:19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야당 의원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농지 매수 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2010년 본인 보유 지분 939㎡(약 284평)를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고, 해당 농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했다.
고 의원은 "당시 모친도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의 노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법은 1996년 제정·시행된 법률이고, 농지 구입 당시였던 1989년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현행 농지법상으로도 1000㎡ 이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