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창원시장 허성무 후보 공약 광고 한 주민자치위원 검찰 고발
2022-05-27 17:50
선관위 "예비후보자 실명·공약 포함 신문광고 혐의"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신고했다.
홍 후보 선대위는 "선관위 제보·신고에 앞서 이 광고는 현 시장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후보가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공약을 발표한 직후 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광고에는 게재 주체(광고주)가 표시되지 않아 그 배후에 특정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에서는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