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산업계 "줄소송 불가피" 대혼란
2022-05-26 21:45
"합리적 이유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전경련 "노사 합의사안을 위법 판결"
전경련 "노사 합의사안을 위법 판결"
대법원이 연령에 따라 노동자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현행법 위반으로 판결하면서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향후 비슷한 소송이 쏟아질 수 있어 기존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따라 해당 사안이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가지고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닌 악용에 초점을 맞출 것을 시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논평을 내고 “노사 간 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업 부담 가중과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2016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와 동시에 노사에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취헌 것을 무색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임금피크제는 한국의 경직된 고용 환경에서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노사 합의로 도입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것이기에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로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 불안 등 정년 연장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임금피크제 폐지와 정년 65세 연장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이 제도가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 임금만 삭감됐다”면서 “대법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년제 운영 기업 수는 34만7422곳이며,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7만6507곳으로 22.0%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높아 1000명 이상은 61.9%, 300명 미안은 21.8% 비율이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임금·단체협상)에서 60세부터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이번 판결이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타이어 노조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며 59년 만에 창사 이래 첫 파업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사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줄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기업 피로감 증가와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이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따라 해당 사안이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가지고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닌 악용에 초점을 맞출 것을 시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논평을 내고 “노사 간 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업 부담 가중과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2016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와 동시에 노사에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취헌 것을 무색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임금피크제는 한국의 경직된 고용 환경에서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노사 합의로 도입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것이기에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로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 불안 등 정년 연장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임금피크제 폐지와 정년 65세 연장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이 제도가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 임금만 삭감됐다”면서 “대법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년제 운영 기업 수는 34만7422곳이며,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7만6507곳으로 22.0%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높아 1000명 이상은 61.9%, 300명 미안은 21.8% 비율이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임금·단체협상)에서 60세부터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이번 판결이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타이어 노조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며 59년 만에 창사 이래 첫 파업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사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줄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기업 피로감 증가와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이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