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국제도시 2-4단계 토지개발사업 지적공부 확정 시행

2022-05-26 12:44
LH 토지 소유권 보전·이전 등기 등 가능해져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2-4단계 개발 사업이 일부 준공돼 완료됨에 따라 지난 25일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확정·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달 중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또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투자유치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정·시행되는 지적공부는 청라 2-4단계 개발사업 가운데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인천하이테크파크(IHP) 및 청라코스트코 등의 부지이며 총 269필지의 지적공부는 폐쇄됐고 102필지(1백만6733.9㎡)가 새로 작성·등록됐다.
 
지목별로는 △공장용지가 전체 면적의 40%(39만8210.3㎡)를 차지했고 △공원은 23%(23만340.2㎡) △도로 등 기타 지목은 37%(37만8183.4㎡)로 등록됐다.

이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전체면적 17.8㎢ 중 72%인 12.8㎢의 지적공부가 등록 완료됐다.

임상균 인천경제청 청라관리과장은 “이번 지적공부 등록에 따라 청라 2-4단계 개발사업 내 공원과 도로부지 등이 국·공유지로 무상 귀속 조치될 예정이고 IHP 주변 토지의 경계와 면적도 확정돼 입주기업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추가적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기여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