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설성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 운영

2022-05-24 12:58
시청 방문해 상담 받기 어려운 주민들 위해 마련
이천시, 6월14일까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설성면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시민 법률문제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 위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해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시청을 직접 방문해 법률상담이나 고충민원 상담을 받기 어려운 이천시 남부권의 설성면 주민과 인근 주민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법률상담을 받은 설성면 주민은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시청에 방문하려면 차량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서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내달 27일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천시, 6월14일까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이천시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금번 일제단속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를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부정유통 주민신고사례가 접수된 가맹점이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이천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가맹점 등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