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허위 고소∙고발 막아야
2022-05-24 13:58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6·1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괴담 수준의 허위 선동까지 난무하고 있다. 그와 함께 고소·고발도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자간 고발 외에도 경북 영주시장과 달성군수, 경기 김포시장, 충북 영동군수, 경기교육감, 전북교육감 선거 등에서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추어 보면 투표일까지 그 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고발을 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나무랄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후보자 간에 서로의 면면을 살펴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그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고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도 당장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으로 도리어 적반하장의 허위 고소·고발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지적에도 당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일단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고발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럼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권자들은 정당한 지적조차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여, 잘못된 투표를 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고도 서로 정치적 타협에 의한 취하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허위 고소·고발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미 선거가 끝난 후이므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럼 사법적 책임이라도 물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비방을 금지하고,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허위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고소·고발 남발의 진흙탕 싸움을 그대로 두면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정치혐오만 키운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선거 과정에서 진정 고소·고발을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필요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허위 고소·고발이라면 그에 대해서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검은 지난 23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속히 처리한다는 선거사범에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고소·고발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더 이상 허위 고소·고발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