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넘어 지방 노후 신도시까지 재건축 확대?..."사업성은 글쎄"
2022-05-24 06:00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송갑석 의원 등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로 국한된 재건축 대상 범위를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달 16일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방거점 신도시 특별법', '지방거점 신도시 소외 금지 특별법' 등으로도 불리는 해당 법안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 허용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건축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의 대상을 1기 신도시에서 계획도시 혹은 노후계획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지목하는 대상은 수도권의 1·2·3기 신도시와 1989년 지정된 지방 거점 신도시·택지지구인 부산 해운대구 좌동,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대구 수성 등 5개 지역을 가리키며 노후계획도시는 계획도시 중 20년 이상 경과된 곳을 의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성은 여전히 미지수인 데다 아직까진 사업성을 확신할 수 없는 곳이 다수"라면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고밀 개발이 공급 확대를 위한 '마법의 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대 용적률을 일부 상향하면 일정 수준 정비사업을 촉진할 순 있지만, 과도할 경우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역시 "재건축 사업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보통 서울권 정도"라면서 의문점을 던졌다. 그는 이어 "지방의 경우 부산이나 광역시 정도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에는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과거 국제 금융위기 당시 서울에서도 다수의 재건축 사업장이 난항을 겪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실장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관련 논의는 고려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분양분에 의존하는 기존의 재건축 사업 구조를 탈피한다면 지방 신도시 재건축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노후 지역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1순위에 둔다면 경쟁력이 부족한 지방을 개발하기 위해선 필요한 재원을 투입해줘야 한다"면서 "지역균형 발전 기금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공공이 인근 기반시설만 확충해줘도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관련 법안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위원은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에 불과하다"면서 "적용범위를 지방까지 넓히느니 그냥 일반법을 만드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특별법 없이도 구도심에서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세심한 검토와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언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각 지역의 주택 공급 계획은 이미 다수인 상태"라며 "계획이 너무 자주 바뀌고 유사한 내용의 법이 쌓이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이제는, 수립해왔던 계획과 관련 법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