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공기업과 빅데이터 동향·우수사례 공유

2022-05-23 14:00
월 1회 이상 신기술 정보 안내·우수사례 제공해 데이터 기반행정 도모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시 모든 부서 및 군·구, 공사·공단에 빅데이터 관련 정보·동향 및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빅데이터 정보 공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정보 공유를 통해 데이터 기반행정을 활성화해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5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시작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내용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랩, 빅데이터 허브, 공간 빅데이터, 데이터 융합,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 정보와 관련 동향이다.

또, 중앙부처 및 국내외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우수사례 등도 찾아내 제공할 계획이다.
 
시 소속 공무원들은 내부망인 업무정책포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군·구와 공사·공단에는 공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노연석 인천시 데이터혁신담당관은 “최근 여러 분야에 걸쳐 과학적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인천광역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고용(상시고용인원)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조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다.
 
시는 2019년 외국인투자 세제감면이 폐지돼 글로벌 투자 위축이 전망됨에 따라 투자심리를 개선해 기업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유치한 국내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유치한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시 소재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투자창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폐지로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 차원에서 마련한 대응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