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11월부터 변경
2022-05-23 11:00
이에 따라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새롭게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는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ㆍ도) 및 영업용 표기가 삭제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600×280mm, 400×220mm, 520×110mm)의 등록번호표 크기는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