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평가 충남도 최다 68개소 지정
2022-05-20 12:27
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100호 조성 목표 사업 추진
이는 축산악취 저감실천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농가의 협력의 결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주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가축 사양관리 △환경오염 예방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역관리 준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받게 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정·운영 중이다.
대상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신청 희망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사후관리(유효) 기간은 5년간이며, 지정 후에도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지정 취소가 바로 진행된다.
황선봉 군수는 “2022년도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100호를 조성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각종 축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를 추가 배정하는 등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으로 앞으로도 많은 축산농가가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