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처분
2022-05-19 18:5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6)가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의혹으로 피고소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2014년 6월 최씨가 명의신탁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해 횡령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어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다시 살핀 뒤 그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내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두 번째 보완 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같은 결론을 내고 지난 3월 사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