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0시간 일하다 뇌출혈" 주장에··· 롯데택배 "사실 왜곡에 강한 유감"

2022-05-19 18:28

[사진=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택배 운영사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8일 롯데택배 소속으로 성남 창곡동 배송을 담당한 김모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19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방적인 사실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에서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졌다"며 열악한 택배현잘 개선을 촉구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택배 노동자들이 출근 후 직접 레일을 설치해야만 분류작업이 시작될 수 있는 구조여서 분류인력이 투입된 뒤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조에서 해당 물류센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나 원청인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사실상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택배노조 주장에 대해 해당 택배기사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자 소속 대리점장이 권유해 함께 병원에 동행했고, CT촬영 등 검사 결과 뇌출혈 증상을 진단받고 현재 입원해 경과 관찰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5월 현재 롯데택배는 사회적합의안에 따라 분류인력을 충실히 투입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특성 등 현장 여건상 분류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합의안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을 해당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롯데택배는 사회적합의안에 따라 분류인력을 충실히 투입하고 있다"면서 "김모 기사가 담당한 월 5000개 배송물량 (일평균 190~210개)은 롯데택배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의 평균적인 담당물량이며, 김모 기사의 사고 직전 12주 평균 작업시간은 전산기록 기준 주당 약 60.5시간으로 노조의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롯데택배는 사회적합의기구 이행안을 철저하고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및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당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외면한 택배노조의 일방적인 사실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롯데본부가 지난 12~13일 양일간 조합원 210명(조합원 150명·비조합원 6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전히 분류작업을 한다는 응답이 50%에 달했다. 분류작업을 하면서도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도 61%으로 집계됐다.

대책위는 "롯데택배는 사회적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실질적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쓰러진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응당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