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억 횡령' 화장품 업체 클리오 직원 구속송치

2022-05-18 14:59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회삿돈 19억원 가량을 빼돌린 화장품업체 클리오의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18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두 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고 남은 금액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의 횡령 금액은 22억원대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클리오 측이 제출한 자료 1000여 장과 A씨의 계좌 압수수색 등을 거쳐 횡령액을 18억9000만원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올해 2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이달 13일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