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드림스타트 지역업체와 업무협약

2022-05-16 19:14
아동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
오산시 자진신고하는 일부 불법옥외광고물 한시구제

오산시는 지역사회 협력기관 2개소와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관내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기관 2개소와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업무협약 참여기관은 글라스바바안경원오산점, 매일만나반찬카페 2개 기관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동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산시는 드림스타트 사례아동 및 가정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안경지원, 식사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조기 발굴해 협력기관에 연계 의뢰하고 △글라스바바안경원오산점은 안경지원사업 운영 및 안경교체비 2만원 지원 △매일만나반찬카페는 따뜻한 한끼 찬나눔사업 운영 및 사업비 50%를 지원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이명숙 오산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해 참여 의지를 보여주신 기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이면 누구나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으로 고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산시 자진신고하는 일부 불법옥외광고물 한시구제

[사진=오산시]

오산시가 오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또한 양성화 자진신고는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하며 양성화 신청서 및 현장사진 등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소화된 서류를 첨부해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