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소식] 3년만에 열린 울산쇠부리축제, 쇠부리 콘텐츠 '인기' 外
2022-05-16 16:29
울산 북구, '개발제한구역내 영농행위 안 돼요'···불법행위 단속활동 강화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린 울산쇠부리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13~15까지 울산시 기념물 제40호인 북구 달천철장에서 '제18회 울산쇠부리축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매년 북구청 광장에서 열렸으나, 지난 2020년부터 달천철장에서 진행하기로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대신하면서 올해 축제가 달천철장에서 열린 첫 축제가 됐다.
달천철장에서 열린 첫 축제의 개막행사에는 지난 1964년 국영기업으로 첫 발을 뗀후 2002년 폐광되기까지 울산의 근·현대 산업사와 함께 한 달천철장에서 근무했던 광부들이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
축제의 쇠부리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다. 영주대장간과 보은대장간 대장장이와 함께하는 전통 대장간체험에서는 망치로 쇠를 두드려 보며 쇠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행사에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편, 전시장 곳곳에 폐자동차 부품이 메탈로봇으로 변신한 '정크아트전'이 열려 사진명소가 됐고, 밤에는 달천철장 곳곳에 설치된 빛 조형물로 볼거리를 더했다.
◆ 울산 북구, '개발제한구역내 영농행위 안 돼요'···불법행위 단속활동 강화
울산 북구는 개발제한구역내 농막 및 비닐하우스 설치와 불법행위 방지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홍보지를 배포하고 주민신고가 잦은 지역이나 단속 사각지대에 현수막과 안내판도 설치한다.
전단지에는 농막과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방법과 주거 목적으로의 사용불가 안내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신고 사항,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기재해 안내한다.
또한 북구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활동도 이어가기로 했다.
북구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