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정부 초대 국세청장 김창기 '아들'···5년 만에 '현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전환

2022-05-13 11:22
국세청 관계자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후보자가 답 해야 할 부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보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쯤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쯤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측에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