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 전액 반환 판결에 항소… "운용사 책임까지 판매사에 물어"
2022-05-13 10:59
"항소와 별개로 투자자 배상은 지속"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신증권은 이번 판결이 운용사의 책임을 판매사에 전가하고 자기책임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항소와는 별개로 투자자 배상은 지속할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28일 라임펀드 피해자 4명이 2020년 2월 판매사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해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법원의 라임펀드 취소 판결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적극 항소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또 이번 판결이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임펀드 역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반발이다.
대신증권은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며 "전 직원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해당 직원의 위법한 판매 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적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항소와는 별개로 금감원 기준에 따른 배상활동은 지속 고객과의 신뢰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