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6개월새 1만4000가구↑…조정지역 해제 가능할까?

2022-05-13 06:00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대구에서는 1년새 미분양이 30배가량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잇달아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조만간 있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우려로 인해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정심은 이르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에 열릴 전망이다. 주정심에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피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6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만3842가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미분양 주택은 10월 1만4075가구, 11월 1만4094가구, 12월 1만7710가구를 기록하며 늘더니 올해 1월 2만1700가구, 2월 2만5254가구를 기록했다. 지난 3월 2만7974가구로 늘며 6개월새 1만4000가구가량 미분양이 늘었다.
 
부동산 열기가 식은 상황에서 여러 도시가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천안, 창원, 포항, 광양, 순천 등 지방은 물론 대구, 울산, 광주 등 광역시에서도 요청이 나오고 있다. 또 경기도 김포와 동두천, 안산, 파주 등에서도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특히 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으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조건에 미달하는 규제지역의 경우 해제할 수도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정심을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예를 들어 대구는 현재 미분양이 쏟아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시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15일 하락전환한 뒤 이번 주까지 반년 가까이 계속 떨어졌다. 지난 3월 기준 미분양 가구는 657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53가구)보다 40배 넘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일부는 규제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큰 도시는 해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앞서 사례를 볼 때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상승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규제지역 해제 이후 집값이 뛰었던 사례가 있다. 앞서 2019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던 부산 해운대는 해제 이후 거래량이 3배가량 급증했다. 또 가격도 급등했다. KB리브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될 때까지 해운대의 아파트는 1년간 16.9% 올랐다. 같은 기간 부산 아파트 전체 상승률이 5.02%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3배가 넘었다.
 
서진형 경인여대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새정부는 규제 완화 기조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다시 집값이 꿈틀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등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간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규제는 풀 것으로 보이고, 광역시 등 큰 도시나 수도권까지 규제 해제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