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경정선수 시켜 승부조작 일부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2022-05-11 16:19
11일 경주사업총괄본부에 따르면, 보도 내용은 ‘지난 2014년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정선수를 시켜 경정경주에서 승부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경정선수가 아닌 채권자의 확정판결로 인해 보도됐다는 것이다.
보도와 관련된 해당 경정선수와 본 사건과 관련돼 있는 브로커에 대한 선수자격은 박탈됐고, 법적처분 등도 이미 종결된 데 이어 해당 선수에 대한 기소와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경주사업총괄본부는 해당 건 발생 직후 법원 판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당선수에 대한 경주관여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 이 처분으로 해당 선수는 경정선수에서 완전히 퇴출돼 두 번 다시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금일 언론보도는 당시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경정선수가 현재도 경정경주에 출전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우려가 돼 바로 잡는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