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창규 전 KT회장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불기소 정당"

2022-05-11 14:49
"기록·자료상 정당...부당하다 인정할 자료 부족"

 

황창규 전 KT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황창규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대표이사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맹씨 등은 지난 2014∼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만 원을 조성,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4억37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함께 고발된 황 전 회장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지난 2월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