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외 원산지가 성주로"...농특산물 '라벨갈이' 업체 30곳 적발

2022-05-11 11:00
농관원, 3~4월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사진=연합뉴스]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를 유명 지역으로 탈바꿈해 판매한 업체 30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타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 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쌀(3), 양파(2). 한우(2), 딸기(1) 등이었다.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이다.

이번 점검은 200명으로 구성된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하여 양파, 참외 등을 무안, 성주 등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혼합해 참외 원산지를 ‘성주’로 거짓 표시하는 등 타 지역산 농산물과 혼합 판매 후 원산지 거짓 표시다.

농관원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업체명과 위반 사실은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됐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 유통 신고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