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1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2022-05-10 16:51
위로금 등 퇴직금 총 2억원 수준

[사진=흥국화재]

 
흥국화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퇴직자에게는 위로금으로 최대 연봉 24개월치가 지급될 예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이날부터 이달 13일까지 닷새간 만 45세 이상, 입사 15년 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해당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연봉 24개월 치를 지급한다. 3000만~4000만원의 별도 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흥국화재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7732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2억원 안팎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