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법] ②1기 신도시 재정비, 후보 공약 톺아보기
2022-05-12 13:48
지자체 선거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 잇달아
국힘 "주민 맞춤형" vs 민주 "지역 맞춤형"
민주 "특별법 제정을 통해" vs 국힘 "대통령령으로도 가능"
국힘 "주민 맞춤형" vs 민주 "지역 맞춤형"
민주 "특별법 제정을 통해" vs 국힘 "대통령령으로도 가능"
그 결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진두지휘할 경기도지사와 고양시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공약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도 앞다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관련 공약을 내놓고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분당신도시를 책임지는 성남시장 후보로 나선 양당 후보도 비슷하다.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후보는 공통적으로 용적률을 상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산신도시를 품은 고양시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점에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 실행 방식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남시장 후보인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후보 모두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선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신 후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하고,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최대 용적률은 30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적률보다 더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대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180~220%로 제한하고 있다.
신 후보는 “1기 신도시 공동주택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통해 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분당신도시 아파트 재건축과 분당 빌라단지도 종환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300%인 반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까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전략공천된 배 후보 역시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내세웠다. 또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분당 서현동 110번지를 재건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 후보는 “분당신도시 재건축은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을 뼈대로 하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며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해 시행하고 재건축과 리모델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안에 주거혁신통합기금 5000억원을 적립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분당 서현동 110번지를 재건축 이주단지로 활용한 뒤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이동환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두고 ‘주민 맞춤형 재건축·리모델링’이라는 공약을 내놨다.
아파트 단지별 입주민이 선호하는 방식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해 철저하게 주민 의사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층수를 정하는 용적률도 300%까지 풀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인허가 절차와 사업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의 도시재생정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한편 이재준 후보는 ‘지역 맞춤형 재건축·재정비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이동환 후보와 마찬가지로 “시장 직속의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고양시가 가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추진이 대표적이다.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아파트 구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그 결과 재건축에 비해 더 간편하고 빠르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행정 당국으로부터 리모델링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책적·법적 가이드 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또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각 단지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에 대비, 이주민 주거 안정용 순환주택 공급계획 수립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풀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 시기에 맞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도시정비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항목 중 구조 안정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재건축 기대심리를 제어하기 위해서다.
붕괴 위험을 따지는 구조 안전성 항목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여야 두 경기도지사 후보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다수당인 민주당과 함께 공약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며,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새 정부와 발맞춰 방향을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후보는 1기 신도시에 재정비 사업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인 반면,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안인 만큼 대통령령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그 결과 국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법률 제정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개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2일 오전 군포 산본신도시 삼성아파트 단지를 찾은 자리에서 “빠른 시간 내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고,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주거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사업 기간 단축을 전담하는 도청 내 전담조직 설치와 더불어 이주 대책, 세입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또는 일괄 10%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세제개편은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 당선인의 경기도 지역 방문 일정에 동행한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생존의 문제”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TF 출범 등 새 정부 출범 즉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에는 집주인 외에도 많은 세입자분들이 있다. (재건축이 추진되더라도) 이분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 또한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새 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꼽으며 “잘 사는 경기의 상징과도 같았던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을 다시 명품도시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