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헌재가 판단한 이유는
2022-05-10 10:07
헌법·국군조직법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명시
모든 군인의 직속 상관인 대통령
모든 군인의 직속 상관인 대통령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를 기해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새로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군통수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집무실 지하 2~3층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도발과 각종 재난 등에 대해 보고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도 주재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어느 법, 어떤 조항에 규정돼 있을까.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집무실 지하 2~3층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도발과 각종 재난 등에 대해 보고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도 주재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어느 법, 어떤 조항에 규정돼 있을까.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또 국군조직법 제6조는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했다.
국군통수권이란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군통수권에 대해 군령과 군정에 대한 권한을 포괄하는 권한이라고 정의했다. 군령이란 국방 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 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 작용을 말한다. (2013헌바111·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이유, 소송 내용은 기사 아래)
또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 정책 수립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다. (헌법 제91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가 시작하는 날 0시에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에 첫 번째 지휘통화를 함으로써 자신의 임기 시작을 알렸다. 윤 대통령 역시 10일 0시 합참의장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받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또 국군조직법 제6조는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했다.
국군통수권이란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군통수권에 대해 군령과 군정에 대한 권한을 포괄하는 권한이라고 정의했다. 군령이란 국방 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 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 작용을 말한다. (2013헌바111·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이유, 소송 내용은 기사 아래)
또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 정책 수립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다. (헌법 제91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가 시작하는 날 0시에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에 첫 번째 지휘통화를 함으로써 자신의 임기 시작을 알렸다. 윤 대통령 역시 10일 0시 합참의장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받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모든 군인 직속상관…"별이 다섯 개"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모든 국군의 직속상관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
2013년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남긴 현역 육군 중사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상관이므로, 대통령을 욕한 것은 엄연히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3헌바111)
원칙적으로 통수권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89조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문서로써 행해야 한다.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했다.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국토방위와 국민 재산·생명 보호를 위한 국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군의 지휘권을 보장할 것이며 군은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립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모든 국군의 직속상관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
2013년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남긴 현역 육군 중사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상관이므로, 대통령을 욕한 것은 엄연히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3헌바111)
원칙적으로 통수권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89조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문서로써 행해야 한다.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했다.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국토방위와 국민 재산·생명 보호를 위한 국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군의 지휘권을 보장할 것이며 군은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립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