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소송대리? 즉각 폐기하라" 변협·서울변회 '강력 규탄'
2022-05-06 16:4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변리사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변협은 먼저 사법제도는 판사 및 검사와 동등한 역량을 보유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존재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검증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로 엄격히 보장함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허 및 상표 침해 소송의 경우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돼 오직 변호사만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특허침해 소송은 특성상 가처분이 수반되는데, 이와 관련된 집행법적 전문성은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더불어 다년간의 실무 역량이 충분히 집적돼야 발휘할 수 있다"며 "법률사무 처리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덜컥 허용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의뢰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모한 입법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는 무모한 입법"이라며 "사법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면서까지 변리사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종국적으로는 의뢰인인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 역시 소송대리권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으로, 소송대리권을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민사소송법 제87조 규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소송대리가 변호사의 고유 업무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소정의 '입법 실무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입법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의 변리사 시험 특혜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가운데, 특허청 출신 전관 변리사들이 소송대리까지 참여할 경우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졸속 입법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변회는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온 특허청장 및 특허청 관계자들의 입법개입 역시 직역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며 "특허청 출신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대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허송무 시장이 로비와 네트워크가 횡행하는 복마전으로 변질돼 궁극적으로는 모든 폐단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공무원 우대와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졸속 입법이 전체 회의를 통과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는다"라며 "그럼에도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