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한다
2022-05-06 10:12
특수학교 장애 학생 대상 환경교육도 진행
경기 성남시가 3회 이상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고, 특수학교 장애 학생 대상 환경교육도 실시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써, 모두 767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26억1200만원이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오는 9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내는 데 업종별로 통신판매업자가 239명(체납액 4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내달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다.
인허가는 7월 중에 직권 말소(취소·정지)되는 데 단,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 내도록 하고, 분납 이행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할 방침이다.
장애 학생들의 환경교육에 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문 강사를 성남혜은학교와 성은학교에 파견해 학급 단위(학급당 5~7명)로 학교 숲 생태체험, 목공수업 등을 하되, 수업 인원은 초·중·고 42학급에 235명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작지만 소중한 풀꽃’, ‘학교 숲 운동회’, ‘아름다운 자연의 색’, ‘우리 반 나무 만들기’, ‘스스로 목공 교실’, ‘함께하는 목공 교실’ 등이며, 수업 횟수는 학급당 2~4회다.
한편 시는 생태적 감수성과 성취감을 높이고,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