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대상 '민감정보 활용 사업' 사전진단 실시

2022-04-28 21:47
세종시 '5G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개발 사업'을 첫 타자
"향후 민간업체 대상으로 진단 대상 범위 확대할 것"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2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 및 간담회에서 자문단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국민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공공 사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시설 출입관리·치안·금융거래·공항 출입국심사 등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법성, 안전성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이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적용했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한 방향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개선점을 발견한 경우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전진단을 원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체계적인 사전진단 제도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 운영규정'(개인정보위 예규 제1호)을 제정했다. 사전진단 결과는 공공기관의 합법·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의 성격을 띈다. 사전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추후 개인정보보위 행정 조사·처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28일 개인정보위는 사전진단의 본격 시행을 위해 서울 정부청사에서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전진단의 첫 사업으로 선정된 세종시의 '5세대(5G) 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개발 사업' 관련 논의도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진단 수요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생체정보 활용사업'으로 한정된 사전진단 대상 기관과 사업 범위를 민간업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새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사전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고려한 설계를 반영, 보다 안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