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패키지]1개社 평균 지원금 407만원···최대 600만원 차등 지급

2022-04-29 00:00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손실...업종별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손실보상제 강화...손실보상 보정률 상향·하한액 50만원서 인상
이자·상환 부담 줄인다...제2금융권→제1금융권 갈아타기 지원
2차 추경 규모 30조원대 유력...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구매 자금 포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제1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책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우선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총 54조원의 손실 규모를 도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면 최대 6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정액 일괄 지급할 예정이던 손실보상금이 '차등 지급'으로 후퇴한 데다 업체당 평균 지급액도 '407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체당 평균 지급액은 인수위가 추산한 54조원의 피해액을 정부가 기지급한 지원금(31조6000억원)을 뺀 뒤 손실을 입은 업체 수(551만개)로 나눈 수치다.

◆551만 소상공인, 2년간 손실 54조원

28일 인수위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4대 핵심 과제로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에 입은 손실이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손실규모 54조원에서 현 정부가 7차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31조6000억원 등을 제한 금액 내에서 피해지원금 규모를 산출할 예정이다.
 
그간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손실보상제도를 강화한다. 올해 1·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오는 6월까지 현행 90%에서 상향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인상한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분 전부 보상과 하한액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금융권 은행대환 추진···추경 새 정부가 제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한다. 또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은행권 대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장기간 매출 감소로 납세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세액공제 규모와 범위를 넓혔다. 선결제 세액공제를 재추진하고 공제율을 상향한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소득·부가세 납부기한은 2~3개월 연장한다.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차 추경 규모는 치료제·백신 구매 자금 등 하반기 방역 소요와 손실보상제 강화 재원까지 더해 30조원대가 유력하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면서 “인수위가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면 국회가 추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