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법 개정해 안전 보장하라"...시민들 "난폭운전 자제부터"

2022-04-27 15:23
전속성 기준 폐지해 산재 인정 조건 완화하라는 요구

27일 오후 2시 라이더유니온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산재전속성 폐지·라이더보호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권성진 기자]

지난해 음식 배달·택배 등에 종사하는 라이더가 4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라이더유니온이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7일 오후 2시 라이더 유니온 소속 라이더 150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1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1.2㎞ 떨어진 배달의민족(배민) 본사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벌인 뒤 배민 본사 앞에서 추가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서 라이더들은 '산재전속성 폐지하라', '라이더 보호법 제정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국회와 정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산재 전속성 폐지 △안전배달료 도입 △배달대행사업자 등록제 △배달용 보험 공제회 설립 및 노조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민 대표, 쿠팡 대표, 부릉 대표를 (인수위 간담회에) 불러 놓고 '등록제가 필요하다', '산재 전속성 폐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었다"며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과 지사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안전의 경로를 만들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는 라이더의 산재 보험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라이더들은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플랫폼 회사에 소속되는 경우가 빈번한 라이더의 특성상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재는 산재보험법 제 125조 '특고 전속성 요건'에 따라 전속성을 충족해야만 한다. 2022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이 퀵서비스기사 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1곳에서 '월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이다.  

전속성 요건에 따라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름녀 '배민 커넥터'로 일하던 박재범씨는 지난 1월 배달 중 사고가 나 치료비 1000만원이 들었다. 박씨는 월 7600원 수준 산재보험료를 냈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쿠팡이츠, 배민 2곳을 번갈아 가며 일해 전속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인수위도 전속성 폐지를 하는 산재보상보호법 개정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한 상태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지난 22일 "인수위는 플랫폼 배달 일을 하다 다치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라이더 대행진 집회를 보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민 A씨는 "라이더들이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난폭운전부터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안전배달료까지는 모르겠지만 산재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