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규제 개선 목소리…'레벨4' 사고시 누구 책임인가

2022-04-27 14:4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율주행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운전자가 직접 운행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누구에게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할지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자율주행차 법·제도와 관련해 법조계를 비롯해 경찰청도 논의에 나섰다.

자율주행이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주행 기술을 뜻한다.

미국 자동차기술학회(SAE) 자율주행기술 레벨 구분에 따르면 레벨0부터 레벨2까지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수준이며 레벨3 이상부터 레벨5까지는 자율주행 기능이다. 레벨4 이상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레벨2 수준으로 운전자 주행을 보조하는 정도다. 비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이르면 올해 출시될 전망이다. 운전자 조작 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은 2027년으로 예상된다.

레벨4 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이 머지않은 가운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조사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해당 법들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레벨4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때 허점이 발생한다. 동시에 레벨4 이상인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세계 각국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독일은 운전자 탑승과 역할을 전제로 한 '고도·완전화 자동주행' 차량을 법제화했다. 또 지난해 '운전자 없는(Driverless)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주체를 할 '기술감독관' 역할 신설, 제조자 의무 강화 등 입법에 나섰다.

일본은 2025년 대중교통수단에 자율주행을 도입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 적용 법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내놓으면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2026년 중기 과제로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레벨4 자율주행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 책임’이라는 원칙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경찰청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차량, 기반 조성, 서비스 등에 대해 단기·중기·장기별 법·제도 개정별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향후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재정의, 자율주행 인프라 관리 기준 마련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사람'만을 운전자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운전행위 수행과 책임은 운전을 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에 운전 주체에 '자율주행시스템'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선도적 국가들에 비해 자율주행 상용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법 개정 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추가 개정사항 발굴, 도로교통법 등 유관 법령 개정 필요사항 도출 등을 향후 과제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