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피했다…서울시, 과징금 4억원 처분 대체
2022-04-22 13:24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가 16개월에서 8개월로 줄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건설사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 4억623만4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광주 학동철거 사고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했고, 이달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어 시는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대상자가 과징금으로 변경요청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부실시공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남아있지만, 법원이 HDC 현산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황이다.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