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피했다…서울시, 과징금 4억원 처분 대체

2022-04-22 13:24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붕괴 참사 현장에서 잔해를 치워 드러낸 지하층이 모조리 무너진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가 16개월에서 8개월로 줄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건설사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 4억623만4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광주 학동철거 사고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했고, 이달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취소된 처분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관한 건”이라며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하며, 처분청인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대상자가 과징금으로 변경요청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부실시공에 대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남아있지만, 법원이 HDC 현산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황이다.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철거 작업은 HDC 현산에서 담당했으며, HDC현산의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이 진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