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처벌 부당해" 2022-04-21 14:43 신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영외, 근무시간 외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