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토론회]"위헌성 명백하다 볼 수 없어...일부 조항은 문제"
2022-04-21 15:16
"책임주의·평등·명확성원칙, 헌재 판례 토대로 위헌 여부 판단"
아주경제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로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동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책임주의·평등·명확성 원칙'을 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책임주의' 위반이라는 견해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 책임자 등은 중대재해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해 '무과실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가 이행해야 할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경영책임자 등이 여러 명이라면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면, 어떤 업무에서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돼 '책임주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경우에도 법률 해석을 통해 적절한 범위의 대상을 설정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한 양벌조항에 대한 헌재 판례를 들며 "결과 발생에 한해 고유한 책임이 없는 법인은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법상 양벌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다. 선고형의 범위는 하한 1년, 상한 30년이다. 일각에서는 형벌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에 위반' 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교수는 "법관이 합당하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범위 설정된 것"이라며 "벌금형도 가능하고, 징역형도 1년 이상으로 돼 있다"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 상한 존재가 높은 형량의 선고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법정형의 상한이 아무리 높아도 충분한 하한이 보장될 때에는 해당 범죄의 죄질에 맞는 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교수는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평등 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포함해) 그간 헌법재판소가 선고해 온 판례들을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매우 짙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일부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필요하며, 헌재 결정으로 종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