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이 답은 아냐"...전직 변협회장들도 비판 가세
2022-04-19 16:12
오는 20일 '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 개최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아닌 검찰 수사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대신 국회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권자인 검찰총장과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검은 김 총장의 출근길 발언에 대해 "출근길 발언 중 수사지휘와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이라면서 "전날 총장이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도 전날 국회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을 보내 "(검수완박과 관련한 법안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사의 일반적인 수사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충돌해 법체계 정합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형 울산지검장(사법연수원 25기)도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검찰 수사권을 뺏어서 국민이 얻는 이익이 뭔지 묻고 싶다"며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경찰이 수사를 편향되게 하면 그때는 공수처에게 줘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수사심의회를 거쳐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대신 국회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권자인 검찰총장과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검은 김 총장의 출근길 발언에 대해 "출근길 발언 중 수사지휘와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이라면서 "전날 총장이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도 전날 국회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을 보내 "(검수완박과 관련한 법안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사의 일반적인 수사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충돌해 법체계 정합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형 울산지검장(사법연수원 25기)도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검찰 수사권을 뺏어서 국민이 얻는 이익이 뭔지 묻고 싶다"며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경찰이 수사를 편향되게 하면 그때는 공수처에게 줘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수사심의회를 거쳐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검수완박'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반헌법적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다"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들에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다"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들에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19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 이어 20일엔 일선청 부장검사 5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가 개최된다. 연이은 회의에서 검사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