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서울바이오시스 특허 침해 기업에 '판매금지' 판결
2022-04-19 14:03
서울반도체 자회사인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가 자사 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미국 법원이 해당 기업에 대해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바이오시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광반도체 응용기술 '바이오레즈(Violeds)'의 특허를 수차례 침해한 기업 세미콘라이트(현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광범위하게 가전제품 유통 업체를 상대로도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2002년 설립된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20여년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자기술 UV LED '바이오레즈' 관련 제품을 양산해왔다. 바이오레즈 기술을 통해 델타, 오미크론 등 실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3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 없이 오직 빛만을 이용해 파장, 각도, 거리, 시간, 광도를 최적 설계해 살균·소독(UVC), 피부재생(UVB), 공기·수질정화, 포충, 식물생장 촉진 등을 위해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영주 서울바이오시스 대표는 "타기업 임직원들이 오랜 기간 어려운 가운데도 땀과 눈물로 개발한 특허기술을 카피하며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나쁜 기업들이 있다"며 "이는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연구개발에 매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빼앗고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 침해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10조 매출 규모의 프랑스 대형 유통사 '프낙 다르티(FNAC Darty)' 그룹에 대해 압수수색 및 특허침해 소송을 프랑스 법원에 제기했으며, 네덜란드 기업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법원에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