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민원인 폭언과 폭행 대응 '웨어러블 카메라'도입 확대
2022-04-19 11:19
19일 시에 따르면, 웨어러블 카메라는 최신형 목걸이(넥밴드) 형태의 영상촬영 장비로, 이동 중에도 사각지대 없이 360도 전방위 촬영이 가능하고, 민원창구 위에 거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민원인의 촬영장비를 의식한 폭언과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데다 사고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도 이용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대를 구비 민원지적과와 차량등록팀에 1대씩 비치하고, 올해는 대민업무가 많고, 특이민원 발생우려가 높은 부서의 수요를 반영해 20대를 추가 구입했다. 또 복지·건축 관련부서와 6개동 주민센터에 추가 배부해 더 많은 민원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