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bhc 박현종 회장 1년 구형… "판례보다 과도한 구형" 공방 결론은?
2022-04-19 14:07
BBQ의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박현종 bhc 회장이 검찰 구형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관련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에서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망 서버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진행 중이던 BBQ와의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경쟁사의 내부망에 접속해 서류를 열람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7월 3일 접속기록은 BBQ가 의뢰한 사설기관에서 작성한 포렌식 보고서에 있는 것인데 포렌식대상인 BBQ서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접속기록 역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박 회장이 접속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2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정보통신망침해’로 선고된 1심 판결을 대상으로 조사한 84건의 사례를 보면, 이번 건과 유사하거나 사안의 중대함을 초과해 더 중한 사안임에도 검찰 단계에서부터 구약식 처분됐다가 정식재판으로 벌금형(200~500만원)이 선고된 재판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박 회장측의 설명이다.
박 회장 측은 “검찰측은 이를 반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한 피고인이 접속한 시점관련 공소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동부지검의 구형은 최근 추세와 다른 과도한 구형이며, 최근 2년간 동일 유사 사안의 선고형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벌금형이 적정 양형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공판 마지막 진술에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