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유·무상증자 동시 실시…참여하려면 어떻게
2022-04-20 08:00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수년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이다. 올해는 시총 1위에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중이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상장 전인 지난 2018년 기준 소액주주 비중은 5.97%에 불과했지만, 상장을 통해 2019년에는 34.00%까지 늘렸다. 이후 2020년에는 42.7%, 2021년에는 43.78%를 기록하는 등 개인 주주들의 유입이 활발한 모습이다.
에코프로비엠의 이번 증자는 상장 이후 처음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470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나머지 3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증자는 주식시장에서 자주 있는 이벤트지만 이를 실제로 겪어본 주주가 많지는 않다. 특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는 더 적다 보니 투자자들의 궁금증도 많다.
유증에 따른 신주인수권, 팔까 살까 냅둘까
이번 에코프로비엠의 증자는 유증과 무증을 연속해서 진행하며 일정상 유증이 먼저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찍어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이벤트다.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가치 희석에 따른 주가하락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다.이번 에코프로비엠의 유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존 주주들에게 구주주 자격의 신주인수권을 배정해준다. 유증을 통해 발행되는 주식수는 161만1344주로 기존주식수 대비 7% 수준이다. 7%만큼 기존 주식이 희석되지만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상쇄하는 것이다.
이에 이번 유증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권리락보다 1영업일 전인 5월 6일 시간외거래까지는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보통 증자에 따른 주가상승도 권리락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권리락 당일이 되면 유증으로 늘어나는 주식을 반영해 기준주가 자체를 낮춰버리기 때문에 기계적인 주가하락이 발생한다.
권리락 전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기만 하면 권리락 당일 주식을 매도해도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다. 9일 개장 직후 주식을 팔 경우 신주인수권만 가지게 된다는 얘기다.
이번 에코프로비엠의 유증에서 신주배정은 1주당 0.0564418955주다.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5주의 신주인수권을 받는다. 초과청약을 신청하면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신주 1주당 0.2주를 더 받을 수 있다. 100주를 가진 기존 주주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신주는 6주라는 얘기다.
그리고 유증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따져봐야 할 부분은 신주인수권의 가격이다. 신주인수권만 따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의 매수·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유증의 '백미'다. 신주인수권을 파는 게 나을지, 두는 게 나을지, 아니면 신주인수를 하는게 나을지 따져보는 것이다.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은 5월 30일이다. 이날부터 5거래일 동안인 6월 7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만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은 배정받은 뒤 계좌에 '에코프로비엠01R'와 같은 이름으로 나온다. 숫자는 발행 회차를 나타내고, R는 신주인수권이란 뜻이다.
만약 유증에 참여하려는 주주라면 이를 그대로 두면 된다. 하지만 유증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주주는 신주인수권만 따로 매도하거나 이를 그대로 두면 된다. 신주인수권의 매도는 기존 주식거래와 방법이 같다.
이때 주주 입장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의 신주인수권 매수·매도를 피하려면 살펴볼 것이 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매수·매도하려는 경우도 있다.
신주인수권 가격은 본주에서 확정발행가액만큼 빼면 된다.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오는 5월 4일 발표되는 1차 발행가액을 살펴봐야 한다. 당시 주가에서 1차 발행가액을 빼면 신주인수권의 기본 가격이 나온다.
확정발행가액은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가 끝난 뒤 6월 13일에 나온다. 유증 과정에서 주가가 오른다면 확정발행가액은 높아지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확정발행가액도 떨어진다.
결국 신주인수권의 발행가액이 유증의 향방을 결정짓게 된다. 먼저 오는 5월 4일 1차 발행가액을 발표한다. 1차 발행가액을 참고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흐름을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신주인수권 거래는 상하한가가 없고 정규시장에서만 거래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가가 아닌 주문가로만 거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거래가 끝난 뒤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청약기간은 6월 16일부터 17일이다. 이후 처리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이 남아있다면 6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유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주주의 참여 여부다. 에코프로비엠의 유증은 아직 대주주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대주주의 참여가 없다면 실권주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
에코프로비엠의 대주주와 우호주주의 지분율은 51.70%나 되기 때문에 유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배력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이 변수다.
무상증자, 주주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참여해야
다음은 무상증자다. 무상증자는 주주 입장에서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이벤트다. 주주들 입장에서 주식수가 늘어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 이론상 아무 영향이 없다.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영향이 있다. 무상증자는 회계적으로 풀이하면 자본잉여금을 자본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무증에서 새로운 주식은 자본잉여금을 통해 찍어낸다. 자본잉여금이란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돈이다. 주식발행시 액면을 초과한 금액이나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증여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이 있다. 이런 자본잉여금은 배당에는 쓸수 없고 자본전입이나 결손금의 보전 등에 써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상증자다.
결국 무상증자도 활용도가 적은 자본잉여금을 자본으로 바꾸는 것이기에 회사로서는 반길 일이다.
무증을 하면 회사 자산은 변화가 없지만 기업은 늘어난 자본금만큼 회사에 재투자를 할 수 있다. 특히 무증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다는 신호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긍정적이다.
에코프로비엠의 무증 신주 배정일은 유증 납입예정일 이후인 6월 28일이다. 이번 유증으로 발행하는 신주도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증 이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3.0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받게 된다. 1주를 가진 주주라면 3주를 더 받는다. 대신 기준주가는 4분의1로 하락한다.
에코프로비엠의 무증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권리락이 있다. 권리락은 신주배정일 하루 전인 6월 27일 월요일이다. 이에 무증을 통해 신주를 받으려면 1영업일 전인 6월 24일까지는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무증으로 받는 신주는 7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비엠, 증자에 참여해도 괜찮은 회사일까
유증과 무증은 에코프로비엠의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경우에 참여하는 게 합리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증자가 가지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회사 측은 유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해외진출을 위해 설립하는 에코프로글로벌에 출자할 예정이다. 이후 에코프로글로벌 산하에 에코프로유럽, 에코프로아메리카를 설립하고 파트너사와 조인트벤처(JV)를 결성해 유럽과 북미에 해외 생산 거점을 마련한다는 게 회사 측의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의 오는 2026년 생산능력 목표치는 약 55만톤으로 이 중 59%를 해외에서 생산하겠다는 게 에코프로비엠의 목표다. 이번 증자가 단순한 자금 조달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다.
정재헌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증자를 통해 생산능력이 확대될 경우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혜영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2024년 해외공장 증설이 완료되고 가동이 시작되면 연간 영업이익은 기존보다 7.2% 상향할 것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