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 창원시,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상향 적용 外
2022-04-18 14:16
8월 개소…공동구매·물류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18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되면서 확대된 혜택으로 시민 체감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연말부터 세대 안내문 50만장 배부 및 각종 회의 시 안내 등 집중 홍보로 1월에는 방문 및 신청 문의가 쇄도해 지난해 연말(4485명) 대비 신규신청자가 60% 이상(7262명) 증가했다. 급여신청자 1만8072명 중 53%(9592명)가 선정돼 복지 대상자 선정 확률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1분기까지의 복지급여 혜택을 살펴보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4664명은 급여가 더 늘어났고, 중소도시 기준에서는 중지·제외되는 2911명이 신규로 선정돼 전체 7575명이 연간 100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더 받고 있다.
창원시민 7575명이 1인 월평균 11만원의 직접적인 복지급여 혜택은 물론 양곡할인, 이동통신, 요금할인 등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아 생계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급여(임차가구)에 지원되는 급지 역시 광역시와 동일하게 상향돼 중소도시일 때 보다 1만4824명이 3억8000만원(1인 평균 월평균 2만5600원)을 더 받고 있다.
◆창원시, 제11회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 참여 경진대회 개최
100세대 이상 아파트 참여 가능, 신규 가입 건수별 인센티브 지급참여아파트는 대회기간 동안 탄소포인트제 미가입세대에 대한 자체 가입활동을 전개하여 참여신청서를 대회 종료 전까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규가입 실적을 평가해 상위 8개소 우수아파트에 시상을 하고 가입활동 유공자에게 표창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이상을 절감할 경우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고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창원특례시 가입세대는 약 10만 9000세대이다.
◆창원시, 봄나들이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 완료
시는 관내 데크로드 250여 개소 중 이용객이 많은 22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 손상, 부식 및 열화에 따른 파손, 바닥재 뒤틀림 및 고정 철물의 돌출 여부 등을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했다.
◆창원시, 드론으로 청소년들과 적극 소통
찾아가는 일대일 무료 산림 드론 교육...산불 조심 홍보 등‘청소년을 찾아가는 일대일 무료 산림 드론 교육’ 첫 수혜자는 드론 교육을 희망한 창원초등학교 6학년생들로 드론 기본 조종술과 드론 축구 등을 배웠다. 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는 산림휴양과 직원으로 지도 강사 정익송, 보조 강사 박근우, 문형기 주무관으로 쉬는 날 시간을 내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창원시, 북면 명호마을 하천변 아름다운 꽃길 조성
‘북면 자원봉사캠프, 자원봉사자가 지역 문제해결 모색’북면 자원봉사캠프지기 및 경남 샤프론 창원지구와 프론티어 봉사단이 함께 참여한 이날 행사는 북면 자원봉사캠프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탐방 과정에서 명호마을 하천변 쓰레기 무단 투기 및 토사가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문제를 인식하고 명호마을과 논의해 그 해결 방안으로 자생력이 강한 금계국을 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