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전국 빈집 국가 통계 구축…통합 빈집법도 정비

2022-04-18 09:31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18일 빈집 관리 업무협약 체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에 10만 가구 이상 방치돼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비롯한 협동 업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날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이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시장·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확인한 주택을 가리킨다. 현재 전국엔 10만8000가구의 빈집이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범죄에 취약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됐으나, 관련 법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과 소관 부처가 도시 지역은 국토부, 농촌 지역은 농식품부, 어촌 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부처는 협약을 체결해, 우선 빈집 실태 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향후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론 '빈집법'(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