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하기 전, 내 탄핵부터 진행해 달라"
2022-04-15 10:30
"검수완박,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필요한 문제"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법안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기꺼이 진행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인 자신을 탄핵하라는 말이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짚으며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3일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4·19혁명 이후로 헌법에는 수사 주체로 검사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김 총장은 이날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 같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를 비롯해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한 문제다"라고 부연했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기꺼이 진행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인 자신을 탄핵하라는 말이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짚으며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3일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4·19혁명 이후로 헌법에는 수사 주체로 검사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김 총장은 이날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 같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를 비롯해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한 문제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