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급한 불' 끈 HDC현산...추가 행정명령에 산넘어 산
2022-04-14 14:29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에 서울시가 8개월 간의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HDC현산이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 갈 수 있게 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안도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헹정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HDC현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HDC현산은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HDC현산은 사고 여파로 전국에서 계약 해지 사태를 겪는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HDC현산이 진행중인 공사 현장은 전국 65곳에 달한다.
HDC현산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본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만큼 수주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수주활동과 별개로 영업정지 행정명령과 관련한 법적 다툼도 이어간다. 현재 이 회사는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 올해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3건의 행정처분을 대기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서 '부실시공'을 이유로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고, 전날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저분을 내렸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된 영업정지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한다. HDC현산은 이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사고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통보해 현재 청문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