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조합 '10일 이상 공사 중단하면 계약해지' 안건 통과
2022-04-14 09:33
시공사업단 15일 공사 중단 예고에 '강대강'
120명 대의원 중 111명 찬성...5월 둘째주 계약 해지 결정
120명 대의원 중 111명 찬성...5월 둘째주 계약 해지 결정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시공사업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조합이 10일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사업단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업단 조건부 계약 해지 안건의 총회상정안'을 가결했다. 총 120명의 대의원 가운데 116명이 참석했고, 찬성 111표·반대 5표로 원안이 통과됐다.
조합은 해당 안건이 가결된 만큼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 대의원회 없이 이사회 의결로 총회를 열고 계약 해지 안건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합은 오는 16일 예정된 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 취소 및 조합예산 확정' 안건을 논의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 규모의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로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