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건 배당 후 경찰로 이송

2022-04-13 17:08
투기자본감시센터의 '대가성 있는 뇌물' 주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센터가 제출한 고발장을 지난 7일 수리하고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배당했다가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 처사 후 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고, 부총리에 임명되고 난 뒤인 2006년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6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친김앤장' 인사를 대법관에 추천했고, 이후 김앤장에서 고문료로 18억원을 받았다며 이 같은 금액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 4일 출근길에서 ‘론스타 사건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