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맞춰 인사권 독립 첫 발
2022-04-12 16:43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1월 13일 공식적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이날 의장실에서 제1회 광명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광명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내부공무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또 앞으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확대된 권한에 걸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