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애경·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과징금' 패소 취지 파기환송
2022-04-10 13:13
가습기살균제에 있는 유해 물질을 라벨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감독당국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측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하면서 누락·축소해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2심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을 중단한 게 2011년 8월 말"이라며 "그 다음 달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고, 공정위의 처분은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이뤄졌다"며 애경과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기존 제척기간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바꿨다"며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 이후에 끝났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로 걸쳐 위반 행위가 계속된 때는 그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이 된다"며 "공정거래법이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 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니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끝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봤다. 위법 상태가 끝나는 시점은 시중에서 문제의 가습기살균제가 모두 사라질 때가 '위반 행위 종료일'이라는 말이다.
대법원은 "두 업체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은 있다"며 "원심은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 방법, 수거 등 조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끝났는지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측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하면서 누락·축소해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2심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을 중단한 게 2011년 8월 말"이라며 "그 다음 달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고, 공정위의 처분은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이뤄졌다"며 애경과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기존 제척기간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바꿨다"며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 이후에 끝났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로 걸쳐 위반 행위가 계속된 때는 그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이 된다"며 "공정거래법이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 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니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끝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봤다. 위법 상태가 끝나는 시점은 시중에서 문제의 가습기살균제가 모두 사라질 때가 '위반 행위 종료일'이라는 말이다.
대법원은 "두 업체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은 있다"며 "원심은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 방법, 수거 등 조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끝났는지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