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재판 톺아보기] 폭행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군형법'...헌재 판단은
2022-04-09 08:00
헌재, 군형법 제60조6항 전원일치 합헌 결정
'군 폭행, 다르게 취급할 이유 없다' 주장에
"군 기강·전투력 유지 등 국가 법익에 해당"
'군 폭행, 다르게 취급할 이유 없다' 주장에
"군 기강·전투력 유지 등 국가 법익에 해당"
군형법, ‘반의사불벌’ 일반 폭행죄와 달라
일반 폭행죄 처벌 조항은 형법에 명시돼 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반면 군형법은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된다. 군형법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육군 상사 A씨와 중위 B씨는 이처럼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한 군형법에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이들은 “군인에 대한 폭행을 일반 국민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는 화해를 통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 조항으로 군 내 분열이 생기고 부작용이 초래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발단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성검사실, 각개전투교장, 행정반에서 일반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부대에서 중위로 근무하던 B씨도 지난 2019년 사격장과 생활관에서 병사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헌재 “군형법, 일반 폭행죄와 보호법익 차이”
이 사건 쟁점은 군형법에서 군인 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형벌 체계의 균형을 상실해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군인과 민간인 폭행죄는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헌재는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되는 반면 군 폭행은 피해자인 군인의 안전뿐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군인 간 폭행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군형법이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대목도 짚었다. 헌재는 “군 조직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랄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상급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