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100%·소급적용 결정한 바 없다"

2022-04-08 11:26
인수위 코로나 특위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 아래 다각도로 논의"
보상하한액 50만→100만원 상향 공약...확정되지 않아
靑 일자리·경제·사회수석 폐지 후 민관합동위원회로 이관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 복귀했나..."이름은 명단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신문의날 행사 참석차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 상향하거나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은 아직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아서 추계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손실 보정률을 100%로 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란 원칙 아래 다각도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손실 보정률은 90%, 보상하한액은 50만원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손실 보정률 100%·보상하한액 100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청와대 정책실의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폐지하고 정책실 기능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알림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부인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가 인수위에 복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인수위 복귀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며 "인수위 복귀라면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 셋 중 하나로 명단에 등재돼야 하지만, 그분 이름은 명단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융법 전문가로 전문지식에 대한 연구, 자문, 조언 등 실무선에서 혹시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해당 분과가 어딘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